이화여자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

임상치의학대학원 소개

자체평가

자체평가의 목적

  • 고등교육법 제11조2에 근거하여 임상치의학대학원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
  • 임상치의학대학원은 대학원 자체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학원의 발전방향 모색과 최상의 대학원 교육체제 구축을 하고자 하는데 자체평가 시행 목적이 있음

2020년 자체진단평가보고서(pdf 게시)

‘자체평가’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(평가) 및 ‘고등교육기관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(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)’에 근거하여 각 대학이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·분석·평정을 2년마다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