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화여자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

공지사항

FAQ

수업연한 및 재학연한

수업년한: 5학기(논문학기 포함)
재학년한: 입학년도로부터 7년 이내
수업연한 및 재학연한구분, 주요내용, 비고로 구분된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을 안내하는 표
구분 주요내용 비고
수업년한 5학기 논문세미나 포함
재학년한 입학 후 7년 논문제출년한
등록 정규등록 5회 이상 ‘등록의 종류’ 참조

등록의 종류

등록의 종류정규등록, 입학등록, 논문등록, 연구등록, 연구생등록, 교과목등록으로 구분된 등록의 종류를 안내하는 표
정규등록 수업년한 이내에 등록을 원하는 학생
입학등록․편입학등록․재입학등록 입학,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
논문등록 수료 후 논문지도나 논문심사를 받기 위한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
연구등록 수료 후 논문세미나의 수강을 하지 않고 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교내 제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
연구생등록 각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연구생으로 등록을 원하는 학생
교과목등록 수업년한이 지났으나,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등록을 원하는 학생

수강신청, 변경 및 철회

학기당 취득학점: 8학점 이내
절차 및 유의사항
  • ① 학사지도교수의 지도
  • ② 수강신청 시기: 매 학기 정해진 기간(1학기 2월 중순, 2학기 8월 중순)
  • ③ 수간신청 변경: 매 학기 초 5일간

휴학

  • (1)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휴학원 제출 가능
    (단,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이후 가능)
  • (2) 휴학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신청하고, 재학 중 총 3개 학기 초과 불가
  • (3) 휴학 년한(총 휴학 가능 기간)
    • 가) 일반휴학 : 3개 학기
    • 나) 출산휴학 : 2개 학기(출산 1회당 1학기만 신청가능하며, 출산(예정)일이 포함된 학기 또는 그 직후 학기에만 신청가능)
  • (4) 신청 절차
    • ① 유레카 휴학신청 : 이화포탈정보시스템→유레카통합행정→학적→휴학신청
    • ② 휴학원서를 출력 후 본인, 지도교수, 학과장의 확인 날인
    • 교학부 접수 (개강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만 휴학 신청이 완료 됨)
  • (5) 휴학기간은 재학년한(논문제출년한)에 산입
  • (6) 등록금 반환 금액(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, 절차는 같음)
    • 가) 반환 기준
      반환기준접수기간,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반환기준을 안내하는 표
      휴학원서 접수기간 반환금액
      학기개시일 2주 이내 수업료 전액 반환
      학기개시일 30일 이내 수업료의 5/6 해당액 반환
      학기개시일 60일 이내 수업료의 2/3 해당액 반환
      학기개시일 90일 이내 수업료의 1/2 해당액 반환
    • 나) 반환 통장
      • 등록 이후 휴학자는 휴학 신청 시 인트라넷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야하며, 등록금 반환은 해당 계좌로 반환됨

학위수여 요건

⑴ 학위수여 요건
  • ① 수업연한(5학기) 이상 등록
  • ② 졸업에 필요한 학점(임상치의학과 30학점, 임상구강보건학과 26학점) 모두 이수(총 평균성적 3.00 이상)
  • ③ 외국어(영어)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
  • ④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
  • ⑤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논문심사 합격(또는 6학점 추가 취득)
⑵ 수여학위
  • ① 임상치의학과
    • 치의학석사(전문학위)
      예) 임플란트치의학 전공과정 학생: 치의학석사(임플란트치의학)
  • ② 임상구강보건학과
    • 구강보건학석사(전문학위)
      예) 치위생학 전공과정 학생: 구강보건학석사(치위생학)